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B)와 채권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위해 2019. 11. 20. 14:40경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D호 ㈜E 사무실로 찾아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줄 돈 없다고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 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약속되어 있는 거래처에 방문을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농축산물 도매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발생장소 옆 사무실 탐문수사), 수사보고(C오피스텔 및 해당 건물 D호 관련 수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였을 뿐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와 G, H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사무실과 맞닿아 있는 I호 및 J호의 근무자들 역시 이 사건 당일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