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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7 2020고정5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20: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불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시가 15,000원 상당의 이불을 바닥에 깔고 누워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불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피해자의 이불가게를 자신의 집이라 생각하고 이불을 펴서 누웠을 뿐이고 고성을 지르거나 삿대질과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진열해놓은 이불을 바닥에 깔고 누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이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가게 앞 노상에서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팔도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훼손시킨 이불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인적사항을 밝히기도 거부한 채 계속하여 가게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불을 바닥에 깔고 누워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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