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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659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원이 2015. 1. 23. 작성한 2015년 증서 제1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3.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원에서 증서 2015년 제12호로 ‘원고가 C의 연대보증 하에 2015. 1. 23. 피고로부터 3억 2,5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26. 5,000만 원, 2015. 1. 30. 2,500만 원, 2015. 2. 23. 3,000만 원, 2015. 2.부터 2016. 11.까지 매월 27. 1,000만 원씩 총 25회 분할변제하기로 하며,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7. 5,000만 원, 2015. 2. 2. 2,500만 원, 2015. 2. 23. 3,000만 원, 2015. 3. 2. 1,000만 원, 2015. 6. 3. 1,000만 원, 2015. 6. 9. 1,000만 원2015. 6. 11.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지급’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6. 3. 이 법원 2015타채11309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청구금액 219,895,890원) 원고의 주식회사 신세계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5. 6. 5.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게 219,895,89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지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지급으로 합계 1억 4,500만 원(= 5,000만원 2,5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이 사건 제2지급으로 219,895,890원을 각 지급하여 총 합계 364,895,890원(= 1억 4,500만 원 219,895,89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된 점 이 점은 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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