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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7나20480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구 농업회계법인 D 주식회사)는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채무와 관련하여 2015. 1. 23. 피고와 사이에 물품대금 변제관련 사항 및 협의(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대금 변제 및 연대보증금

가. 변제금 325,000,000원

나. 변제기일 2015. 1. 26. 50,000,000원 2015. 1. 30. 25,000,000원 2015. 2. 23. 30,000,000원 2015. 2. 27.부터 매월 27일 22회에 걸쳐 10,000,000원

다. 연대보증인 F

2. 기타 협력사항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품목(품목은 협의하되 2개 이상의 품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을 특정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나. 피고는 더 이상 파산사건(수원지방법원 2014하합7)에 대하여 이의제기, 자료 제출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취하의사를 전달한다)

다. 위 각호의 사항을 원고 및 F이 위반시 일체의 책임을 부담 하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원에서 증서 2015년 제12호로 '원고가 F의 연대보증 하에 2015. 1. 23. 피고로부터 3억 2,500만 원을 차용했고, 같은 달 26. 5,000만 원, 같은 달 30. 2,500만 원, 같은 해

2. 23. 3,000만 원, 같은 달부터 2016. 11.까지 매월 27. 1,000만 원씩 총 25회 분할변제하기로 하며,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고, 이후 2015. 1. 27. 5,000만 원, 같은 해

2. 2. 2,500만 원, 같은 달 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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