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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7 2018고단6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1. 평택시 C 오피스텔 6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D 회사 E 인데 주류 세를 감면 받고자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접수 시 3 일간 사용하고 300만원의 임대료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3. 26. 위 주거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F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H )를 전달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문자 메세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파 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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