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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0 2018고단15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5일 동안 빌려 주면 최대 600만 원까지 주겠다.

" 는 약속을 받고, 그 즈음 안양시 동안구 포도 원로 31에 있는 태하아 파트 앞 인도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문자 메세지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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