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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7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63]

1. 피고인은 2015. 10. 18. 16:4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에 피고 인과 쪽 방 관리인 간 다툰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냐고 묻는 말에 피해자가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의 입안이 찢어지게 하고, 왼쪽 안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 정 764]

2. 피고인은 2015. 10. 19. 20:45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 G(61 세) 의 얼굴과 머리 등을 양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765]

3. 피고인은 2015. 10. 24. 19:2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쪽 방 1 층으로 들어와 피해 자로부터 받아낼 돈이 있다며 복도에 앉아 있다가 피해 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그대로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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