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13:20 경 청주시 서 원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 D( 여, 49세) 과 자신의 남편이 내연관계인 사실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미용실을 찾은 손님의 머리를 하는 피해자를 쳐다보며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손님이 4~5 명이 있어 영업을 해야 하고, 당신 남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으니 미용실에서 나가세요.
” 라면 서 3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할 말이 없고 미용실에서 나가 달라고 말을 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3:55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미용실 내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시간 내에 손님으로 방 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퇴거 요구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퇴거 불응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 남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따지고자 피해자의 미용실에 방 문하였고, 영업 방해 등을 우려한 피해 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