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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3 2014고단9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주식회사 E으로 변경) 발행의 주식을 양수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4. 13. 강릉시 F 소재 공증인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주식양수대금 채무 3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3억 원, 발행일 2011. 4. 13., 지급기일 2012. 12. 31.,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삼척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C에게 발행, 교부하며 위 어음에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회사 명의의 채무부담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가 보증한 어음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개인용도로는 발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C로 하여금 위 어음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2011년170호)-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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