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1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8.경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3. 18.경부터 경영본부 재무관리실 D 경리팀의 팀원(시프트 매니저)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 준비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 14:3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위 D의 경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금고에 업무상 보관 중인 영업 준비금 300억 원 가운데 하나은행 발행의 액면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400장(바가18336501~18336600번 100장, 바가18340501~바가18340600번 100장, 바가18340801~바가18341000번 200장) 액면 합계 20억 원을 피고인이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가 큰 손해를 보면서 불어난 6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