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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155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D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 선 고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원심이 피고인 A, B,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어 피해자 은행이 현실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다.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대출금 전액이 H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H 주식회사의 계열사 임직원으로서 H 주식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9 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 불원

나. 피고인 B, C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9 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 불원

다. 피고인 D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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