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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1 2015노26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원심 설시 2014. 11.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11억 원이 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징역형 선택’ 다음 행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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