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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565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주유소 임대차보증금을 몰취당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 배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자동차의 내구성 악화, 조세탈루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장치까지 마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짜석유제품을 경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한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14만 5,000ℓ, 시가 1억 3,124만 원에 달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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