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31 2014노570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 등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3차례나 귀금속 등 장물을 취득하였고, 장물의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