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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1 2014노421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총 1,05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원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설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 등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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