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7907】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월 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D으로서 관할 서울 종로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8. 13. 11:35 ∼13 :20 경 서울 종로구 자하 문로 92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세월 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회원 등 180 여 명과 함께 「 세월 호 특별법 제정 대통령이 책임져 라」 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 호 특별법 제정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사회자로서 “ 세월 호 참사 대통령이 책임져 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발언자를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6 고단 1970】
1. 2014. 6. 28.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17:10 ~17 :40 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주최로 개최된 ‘ 세월 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 계승!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 참석자 약 3,000명은 집회 종료 후 17:50 경 사전에 신고한 행진 구간( 청계 광장 광 교 보신각 종로 2 가 로터리 을지로 2 가 로터리 국가 인권위원회 청계 광장) 을 따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다가 18:10 경 위 행진 구간을 벗어 나 종로 1가 방향으로 이동한 후 서울 종로구 종로 1 가에 있는 보신각 앞 종로 대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경찰과 대치하다가 19: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