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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3.23 2015가단10853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48,093원 및 그 중 63,22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7.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시곡동 당진프리미엄아울렛 D동 1층 101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입점지정일로부터 24개월, 월 차임을 286만 원(매월 1일 선납)으로, 당진프리미엄아울렛 D동 102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입점지정일로부터 24개월, 월 차임을 143만 원(매월 1일 선납)으로, 당진프리미엄아울렛 D동 102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입점지정일로부터 24개월, 월 차임을 286만 원(매월 1일 선납)으로, 당진프리미엄아울렛 D동 201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입점지정일로부터 24개월, 월 차임을 143만 원(매월 1일 선납)으로, 당진프리미엄아울렛 D동 202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입점지정일로부터 24개월, 월 차임을 143만 원(매월 1일 선납)으로 각 정하되, 피고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경 위 각 상가에 입주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2015. 4. 이후부터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5. 11. 현재 미지급 차임이 6,322만 원, 연체료가 3,328,093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부터 2015. 11.까지 기간 동안 미지급한 차임 및 연체료 합계 66,548,093원 (= 6,322만 원 3,328,093원) 및 그 중 차임 6,322만 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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