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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2 2017고정27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부터 2013. 11. 12. 까지 ‘B ’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3. 12. 9.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대구 서부 지청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이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5. 10. 10. 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여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1. 대구 서구 서 대구로 9에 있는 대구 서부 고용센터에서 담당직원에게 마치 실업 중인 것처럼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1,224,720원의 실업 급여를, 2014. 5. 19. 위와 같은 방법으로 979,770원의 실업 급여를, 2014. 6. 16. 위와 같은 방법으로 979,770원의 실업 급여를, 2014. 7. 14. 위와 같은 방법으로 944,780원의 실업 급여를 각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업 급여 수급 내역, ㈜D 사업장정보, 고용보험정보 및 국세청 정보, 일용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자동 이체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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