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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0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4. 07:0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D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이 승차거부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4. 08:25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구의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사건 관계인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놈의 새끼야, 죽여 버린다. 넌 뭐냐,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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