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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20구단298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자신은 이집트 국적의 남성으로서 난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 불인정결정이 위법하여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청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하였고 제소기간을 도 과하였으므로 부적 법 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 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의 피고 적격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게 있다( 행정 소송법 제 3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그런 데 피고가 제출한 난민 불인정결정 통지서( 을 제 1호 증)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한 처분 청은 서울 출입국 ㆍ 외국인 청장이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

또 한, 난 민법 제 21조 제 1, 2 항은 난민 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한 경우 행정 심판법에 따른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난 민법에서 정한 특별 심판절차인데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

결국 난민 법상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 소송법 제 20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 심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행정 소송법 제 20조 제 3 항에 의하면 불변기간이다.

을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22. 이의 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2019. 10. 20) 이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20. 9. 18.에 이르러서 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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