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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23 2019누1230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아래에서 5행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가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2018. 12. 6.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법 제21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와 동일하게 제소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쪽 아래에서 1행의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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