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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8 2016구단640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4. 5.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15. 4. 2.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5. 8. 12. 위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소장 2쪽).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1. 15.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러한 흠은 보정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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