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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13 2020구단20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17. 사증면제(B-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3.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4.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20.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법상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7. 2. 27.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7. 3.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 법무부장관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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