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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2.05 2012고단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20: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모서면 지산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를 지산사거리 쪽에서 영동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우측 도로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65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혈액가슴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해결과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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