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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02 2014고단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용포리 소재 지방도를 청상재 고갯마루에서 용포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곡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로를 이탈하다가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C(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복구비 1,016,9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2.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주시 낙동면 용포리 마을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청상재 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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