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0.22 2019고정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주유소’ 방면에서 ‘E예식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