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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구단66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2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구로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1. 10.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사실오인 주장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0.1%로 나왔으나,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는 0.005% 정도이거나 그 편차율이 5%정도인 것을 고려한다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치가 0.1%인 경우에는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의 일탈ㆍ남용 원고는 여의도 회식자리에서 와인 2잔을 마신지 5시간 이상 경과하였고 평소 원고는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점, 음주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G 부장으로 재직하여 회사업무와 출ㆍ 퇴근을 위해 운전이 필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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