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구합7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3. 16.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6.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결과가 0.111%에 불과하여 음주측정기 오차범위에 속하므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식자재 구입 등을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음주운전사실과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3. 16.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단속된 점, ② 원고는 음주측정에 앞서 입안을 물로 헹구었고, 당시 사용되었던 음주측정기는 경찰청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은 물론, 국가교정기관인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표준알콜농도 0.100% 기준시 ­5%(0.005%BAC 만큼 낮게 측정되도록 교정한 기기였으며, 달리 위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언행은 횡설수설하는 상태,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 혈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