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3. 16.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6.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결과가 0.111%에 불과하여 음주측정기 오차범위에 속하므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식자재 구입 등을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음주운전사실과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3. 16.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단속된 점, ② 원고는 음주측정에 앞서 입안을 물로 헹구었고, 당시 사용되었던 음주측정기는 경찰청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은 물론, 국가교정기관인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표준알콜농도 0.100% 기준시 5%(0.005%BAC 만큼 낮게 측정되도록 교정한 기기였으며, 달리 위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언행은 횡설수설하는 상태,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 혈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