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29. 17:10경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E초등학교 방면에서 F문화센터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원고 진행방향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여 보행하던 피해자 G(남. 10세)을 화물차 운전석 쪽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1. 17.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이하 ‘이 사건 처분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0. 1. 29.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자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결격기간 4년을 결격기간 없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2.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14.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에게 도주의사가 없었고 피해 어린이의 피해도 없었으며 그 부모님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원고가 화물자동차로 중고 가전제품을 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 매도하는 일을 하여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운전면허는 필수인 점, 원고의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 원고가 그동안 교통 관련 어떠한 위반행위도 하지 않은 점, 원고의 지인 및 가족들이 원고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