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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5고단8410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C, 변론 분리) 와 홈 플러스에서 쇼핑을 하는 것처럼 함께 다니면서 각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4. 14: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 사이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에 들어간 후,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 A는 시가 19,9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1,900원 상당의 스타킹 1개를, C는 시가 22,9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 시가 31,900원 상당의 오 랄 비 전동 칫솔 1개, 시가 32,100원 상당의 오 랄 비 전동 칫솔 모 4개를, 피고인 B는 44,8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6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절도( 제 2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가중( 감경) 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절취 품의 특성과 충동적 범행, 지명 수배를 간과한 채 재입국하였다가 체포된 공범 (C )에 대한 처벌 결과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소재나 행방에 비추어 국내에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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