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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10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15:40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홈플러스 목동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여성동내의, 뚜껑, 넥워머, 팬티, 단열시트 등 시가 합계 247,3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니퍼와 가위 등을 이용하여 보안텍을 제거한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몰래 빠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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