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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19구합54243
건축허가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 중 버섯재배사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9. 5. 14. 피고에게 경남 하동군 B 답 3,729㎡(이하 ‘이 사건 토지’) 중 873㎡ 지상에 창고시설(농업인창고 2동, 연면적 256㎡, 이하 ‘이 사건 창고’)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다.

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297㎡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2동, 연면적 378㎡, 이하 ‘이 사건 버섯재배사’)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다.

를 하였다.

제목 건축(신축)신고 불가 통보 귀사에서 2019. 5. 14. 신청하신 이 사건 토지 지상 창고시설, 버섯재배사 건축(신축)신고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 검토 결과 부득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 불가 처분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내용 : 건축허가 불가 불가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 불가 사유 -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상 개발행위 신청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버섯재배사의 경우 직사광선 및 주변 농약 유입 차단대책 부재 등 사업계획 부적합 - 주변 영농활동(농약 살포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로 인한 입지 부적합 - 우량농지 내 다른 용도의 유사 편법 설치 사례를 통한 농지잠식 우려 등

나. 피고는 2019. 7. 16. 원고의 건축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2019. 7. 16.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5,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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