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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구합554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2. 26.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경 피고로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B 과수원 6,93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경량철골구조, 건축 연면적 합계 2,401.28㎡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총 8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후 위 건축물을 완공하여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2.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천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9. 2.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 시 사업계획 부적정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2)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항 규정에 의거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고 이 사건 조례의 개정(2018. 8. 6.)의 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사업(무분별한 난개발 및 건전한 토지 이용도모와 주민 불편 우려, 자연경관 훼손)으로 판단되며 사업계획 및 이격 거리 기준 부적합 - 제27조 제2항에 의거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왕복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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