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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구합50193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4. 피고에게 경남 창녕군 B 외 2 필지 7,165㎡에 건축면적 1,720.07㎡ 규모 축사 6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 건축허가로 의제되는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허가 등을 포함 ]를 하였다( 이하 각 ‘ 이 사건 신청 지’, ‘ 이 사건 축사’, ‘ 이 사건 신고’). [ 불수리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제 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우량 농지 잠식 우려로 인한 입지 부적정 (2017. 12. 4.) 및 우량 농지 잠식 우려로 인한 입지 부적정 (2018. 3. 5. )으로 부결됨. 국토 계획법 제 58 조같은 법 시행령 제 56조 별표 1의 2( 개발행위허가 기준 )에 우량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동물관련시설인 축사( 젖 소) 가 건립될 경우 악취 및 우량 농지의 연쇄 적인 잠식인 우려됨. 나. 피고는 2019. 7.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수리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경상남도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5,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거나, 사실 오인, 비례 평등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①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는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신청 지는 농지의 한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고, 습지로서 벼농사가 잘 되지 않는 곳이며, 북쪽으로는 산지에 둘러싸여 있다.

이 사건 신청 지는 주변 경관, 영농 활동, 주민들 생활에 영향을 끼칠 염려가 적다.

③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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