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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6197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9. 3. 4.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진천군 B 유지(溜池) 1,14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연면적 198㎡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8. 12. 12. 피고에게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4. 이 사건 신고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신고 불수리 사유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저촉되어 불가함. - 이 사건 신청지는 개인 소유 토지이나, 1945년도 설치된 개미실소류지에 편입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유지로 용도폐지는 불가하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 제18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및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부적합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신고가 건축법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제2 주장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 수리시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누구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제3호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삼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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