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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구합1938
건축신고불수리통보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6. 피고에게 김천시 B 답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상에 대지면적 6,076㎡, 연면적 합계 2,990㎡의 경량철골구조 동.식물관련시설(우사, 이하 ‘이 사건 우사’라고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속한 C면에 사전 행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상당수가 참외 및 포도 등의 농작물 피해를 원인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한다는 이유로, 2016. 6. 29. 민원조정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7.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불수리 의결되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불수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불수리(불허) 사유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는 주변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주변환경과의 조화 고려, 유사시설의 확산 방지 예방 등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축사 건립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대기수질토질 등 환경오염발생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주변 농작물(참외, 포도 등)에 피해가 예상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우사의 건축으로 주변지역에 대기 및 수질, 토질 등의 환경 오염 발생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참외와 포도 등의 주변 농작물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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