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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강북구 C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맛사지샵 가게가 나왔는데 그 가게를 잡으려면 천만 원을 먼저 걸어야 된다. 돈을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그 가게를 잡아놓고 본 계약을 할 때 그 돈을 공제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맛사지샵의 보증금이 아닌 벤츠 승용차의 할부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4.경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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