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에게, ‘용인 현대자동차 정비사업소 부지의 지분 50%가 피고인 소유이고, 양어머니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았으며, 남원에도 6만 2,000평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용인현대자동차 정비사업소 부지 지분 내지 남원 소재 임야를 소유하거나 양어머니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1. 2010. 1. 중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라는 가게가 주인의 도박 빚으로 인하여 싸게 나왔다. 위 가게를 인수하는 데에 권리금 8,000만 원, 임대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해서 1억 원이 필요한데, 각자 5,000만 원씩 투자하자. 가게는 ‘J주점’로 바꾸어서 K이라는 여자에게 운영을 맡기면 되고, 매월 이익금이 250만 원씩 나올 테니 이를 반분하여 매월 125만 원씩 가져가자. 가게 매출을 올려서 빠른 시일 내에 웃돈을 얹어 되팔 수 있으니, 원금 회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가게의 실제 권리금은 3,000만 원이고 보증금은 2,000만 원이어서 사실상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 위 가게를 인수하는 것이었고, 위 가게를 인수하더라도 그것을 언제 재매각할 수 있는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0. 1. 28.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2.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영통구에 ‘L’라는 가게가 매물로 나왔는데, 권리금 1억 1,000만 원, 보증금 4,000만 원, 운영자금 1,000만 원으로 하여 1억 6,000만 원이 있으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