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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1.14 2013고단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8. 무렵 후배인 C, D, E와 함께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고인 몫의 투자금 5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차량 담보대출을 받도록 한 뒤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위 500만원을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출을 해주는 TM(대출 전화상담) 사무실과 휴대폰 대리점을 결합한 사업이 요새 뜨고 있다. 잘하면 1개월에 몇천만원의 고수익도 올릴 수 있다. 대전 서구 월평동에 휴대폰 가게가 나왔는데, 아는 형님들하고 그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내가 차량이 여러대 있고 자산이 많으니 같이 투자를 해보자. 당장 돈이 없으면 나에게 있는 체어맨 차량을 형(피해자)이 매입을 하여 명의이전을 하고, 차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 금액을 투자하면 된다. 대출원리금을 일단 내가 갚아나갈 테니 형은 나에게 돈을 빌렸다고 생각하고 차용증을 쓰면 되고, 휴대폰 가게를 오픈하면 나오는 수익으로 갚는 것으로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위와 같이 C 등과 도모하려는 사업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할 계획일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담보대출을 받고자 한 체어맨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C과 G 소유의 차량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월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반면 1,000만원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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