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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8나20196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더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가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금을 과잉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에이플러스에이엠씨 주식회사(이하 ‘에이플러스에이엠씨’라 한다)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파산자 에이플러스에이엠씨의 파산관재인(이하 ‘파산관재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기 전에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중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이미 주식회사 매커스인베스트먼트 등(이하 ‘매커스인베스트먼트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된 부분을 제외한 채권(제1심에서 판단한 것처럼, 2011. 3. 9. 기준으로 원금 12억 4,400만 원이 남아있다) 중 이 사건 채권에 담보로 제공된 각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의 처분대금에서 우선수익권부질권자인 더케이저축은행에게 우선수익자 배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존 채권의 원리금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채권 중 매커스인베스트먼트 등에게 양도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만 더케이저축은행이 근저당권부질권자의 자격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소유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근저당설정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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