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0.20 2016가합45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A의 소 및 원고 주식회사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성오씨테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오씨테크’라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혜성산업 외 9인’이라 한다

),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케이티씨 외 5인’이라 한다

)과 H은 피고 성오씨테크에 대하여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출금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이다. 2) 피고 성오씨테크는 2011. 4.경부터 공사협력업체들에 대해 약 4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은행대출금도 20억 원에 이르렀다.

3) 피고 성오씨테크는 2012. 2. 16. 공사협력업체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고 채권상환기간 유예 등에 관하여 협의를 시도한 후 2012. 2. 17. 원고 케이티씨 외 5인과 H, 피고들 일부를 포함한 144명의 채권자들에게 ‘2차 협력업체 긴급회의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 2012. 2. 말경 회의를 개최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과 통지 1) 원고 케이티씨 외 5인과 H을 포함한 총 36명의 채권자들(이하 ‘이 사건 36명의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위 회의에서 피고 성오씨테크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 채무의 상환기간을 1년간 유예해주기로 하고, 2012. 2. 28. 피고 성오씨테크로부터 피고 성오씨테크의 주식회사 서브원(이하 ‘서브원’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이 사건 36명의 채권자들에게 양도된 채권액은 총 4,334,880,522원인데, 그 중 원고 케이티씨 외 5인, H과 피고 성오씨테크 사이에 체결된 각각의 채권양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이라 한다)계약에 따라 원고 케이티씨 외 5인 및 H에게 양도된 채권액은 별지 표 중 ‘양수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