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7 2016고단35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16. 2. 4. 10:00 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부동산” 사무실에서, 2014. 10. 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 오던 피해자 F( 여, 35세) 가 전날 피고인에게 결별 통보를 한 후 전화를 받지 않자,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그 휴대폰은 분양 대행업에 종사하는 피해 자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전화인데,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버려 버렸다” 고 말하고 2016. 2. 11.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숨겨 둠으로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17. 03:50 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거부하며 같은 달 5. 경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함으로써 정상적으로는 피해자를 만날 수 없게 되자, 위 다세대주택의 열린 대문을 통하여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용 복도의 현관문을 열고 공용 복도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다가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에게 피해 품 반환하고 합의 금 지급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됨, 처벌 불원, 사회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