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과 다툰 후 C과 연락이 되지 않자 C을 만나기 위해 2018. 6. 6. 18:00 경 서울 구로구 D 1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C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7. 07:00 경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철제 손잡이를 내리쳐 부순 다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E의 집에서, 피해자 C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천가방이 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여행용 가방을 가져 가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재물 은닉죄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F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 C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수사기관에서도 그 처벌 희망 여부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국내에서 체류한 이래 이 사건 이전 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