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41』
1. 2016. 3. 2.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화합로에 있는 울산보호 관찰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 천리 980-3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의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3. 22.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 천리 980-3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화합로에 있는 울산보호 관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의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347』
3. 2016. 8. 3.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 대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 안대 교 하판 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5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판결 선고를 받고 불과 1 달 남짓된 기간 내에 2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된 후 공판 계속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무면허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