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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챔피언 나이트 클럽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보광 하우징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차적 조 회 (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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