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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01 2015재고단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7회 더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2013고합19)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당이나 다방, 주점 등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후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이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1. 20: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시 손님 접대를 하는 사이 그 곳 내실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 5만원권 농협 상품권 2매, 농협 통장 1개, 기업은행 통장 1개, 농협 비씨카드 1매, 휴대폰 1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초순경부터 2011.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7회에 걸쳐 상습으로 25,704,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2. 11. 20:47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기업은행 영주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가방에 있는 메모지를 통해 D 소유의 기업은행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기업은행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950,000원을 이체시키는 내용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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