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831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0: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여관 2층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가 점유하는 202호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후배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곳 복도에 드러누워 자다가 깬 다음 피해자 E가 점유하는 방실인 203호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는 농협카드, 우체국카드, 신한직불카드, 운전면허증 각 1장, 국민카드 2장 및 현금 11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1호 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3. 2. 9. 확정)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은 무거우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과 동종범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