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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4357
방실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10:3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47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노원지사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지 건물 6층 남자화장실에서, 선임인 피해자 C(남, 24세)가 평소 피고인의 업무능력 미숙을 이유로 자주 핀잔을 주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 옆으로 들어가 그곳 변기를 밟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칸 칸막이 위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화장실 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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