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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20
폭행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에 대한 벌금 50만 원 및 피고인 B에 대한 벌금 30만 원의 각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먼저 가해행위를 하였고, 여러 차례 벌금형은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은 1988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에서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친 점, 피고인 B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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