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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노555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C, D, E, F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년간 총 9,658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는 별도의 범죄를 저질러 그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으로서 가담자들을 조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수가 적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합계 1억 4,4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F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D, E의 경우 이종의 범죄로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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